[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계 "생존에 치명적…9조원 비용 추가발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5-15 06: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주장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될지 여부에 산업계가 긴장하면서 주시하고 있다.

특히 인력 부족 현상을 겪는 중소기업계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생존에 치명적이라면서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모든 기업에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법정 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만 인정한다. 휴일근로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토·일요일 각 8시간씩 16시간까지 허용된다. 모두 더 하면 주 7일 최장 68시간을 일할 수 있다.

이를 바꿔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도록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 근로시간 단축 공약의 핵심이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6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인 1인 연평균 근로시간은 2천113시간으로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OECD 회원국 평균 근로시간인 1천766시간보다 무려 347시간이나 많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인력 부족,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갑작스러운 근로시간 단축을 우려하고 있다.

절대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초과 및 휴일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76.8%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난 문제를 초과 근로로 해결해 온 중소기업계로서는 노동자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기를 꺼리는 현 상황에서 근로시간마저 단축되면 비용과 인력난만 더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새 정부의 전체적인 개선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하면 결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만 고스란히 충격을 받는다"며 "업종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단계별 도입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근로시간 단축에 휴일 근로 '중복할증'까지 더해질 경우 기업의 연간 소요 비용은 총 12조3천억원 가량 되며 이중 중소기업이 떠맡을 비용은 70%(8조6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선 통상 임금의 50%를 할증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휴일 근로는 연장 근로에도 해당하는 만큼 통상 임금의 100% 할증, 소위 '중복할증'을 요구한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4단계로 세분화해 2024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상시근로자 1천 명 이상은 2018년, 300∼999명은 2019년부터 시행하되, 100∼299명은 2020년, 50∼99명은 2022년, 20∼49명은 2023년, 20명 미만은 2024년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노사합의가 있으면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해서 총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중소기업보다는 강도가 덜 하지만 대기업도 근로시간 단축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10대 기업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지 않고 시행한다면 기업에 미치는 인건비 증가에 따른 타격이 클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