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4-26 09: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다음달 30일부터 주민번호 바꿀 수 있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다음달 30일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번호변경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 아동·청소년 성범죄,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이다.

변경절차는 신청인이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구비해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번호변경 신청을 하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숫자를 변경할 수 있다.

부준배 종합민원실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시행으로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13자리 주민등록번호는 1975년도부터 부여됐다.

하지만 착오부여·생년월일 변경 등의 사유로 번호 정정은 가능했으나, 변경은 불가능해 지난 2015년 헌법 불합치 결정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