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주) 엔타스와의 송도한옥마을 토지 임대차 계약 해지 절차 돌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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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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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타스 회장 상고포기로 사법적 판단 확정에 따른 조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가짜 외투법인으로 물의를 빚은 인천 송도 한옥마을에 대한 (주)엔타스와의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절차가 본격화 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그동안 가짜 외투법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확정되지 않아 미루었던 토지임대차계약해지절차를 최근 사법적 판단이 확정됨에따라 본격 착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IFEZ는 25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주)엔타스 대표 A씨가 지난달 중순경 2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은뒤 상고를 포기하면서 가짜 외투법인을 가장한 사기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IFEZ는 이에따라 엔타스와 맺은 토지 임대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통보하고 오는28일까지  (주)엔타스의 공식입장을 요구했다.

IFEZ는 지난2014년 1월 엔타스에스디와 외투법인 자격으로 송도 한옥마을내 4027㎡부지에 대해 20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에 대해선 BTO(Build-Transfer-Operate=수익형민자사업)방식으로 건축을 마치고 요식업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송도한옥마을 전경.[1]



이와관련 IFEZ관계자는 “그동안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며 임차인과 계약변경과 해지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지만 사법부의 최종판결이 나고 지난달 말쯤 내부협의 결과 계약해지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한편 송도 한옥마을은 (주)엔타스가 요식업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10월까지 가짜 외투법인 적용에 따른 임대료 감면분에 해당하는 12억6300만원을 모두 추가로 납부한데다 건물을 짓는데 135억원을 이미 투자한 상태여서 (주)엔타스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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