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실업급여 인상보다 지급기간 늘려야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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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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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비해 임금대체율 낮고 지급기간 절반 불과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실업급여를 인상하는 것보다 최대 240일인 지급 기간을 늘리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자와 기업이 절반식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취약계층 수급자의 혜택을 늘리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지운 한국개발연구원(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5일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 실업급여제도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이중 구직급여가 전체 사업비의 95%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직급여는 지난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가입자가 비자발적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이직 전 평균임금일액의 50%를 최대 240일 간 지급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실업급여는 123만5000명에게 4조4000억원이 지급됐다. 1인당 일평균 3만9519원이 121일 동안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 기준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5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일액의 90%인 4만6584원이다.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요구가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임금대체율이 낮고 최대지급기간도 짧기 때문이다.

한국의 실업급여 임금대체율은 50.5%로 OECD 회원국 평균(63.4%)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다. 평균 최대 지급기간(7개월) 역시 OECD 회원국 평균(15개월)의 절반에 불과하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업급여 보장성을 높여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구직활동 위축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첩세대모형을 활용해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가 고용과 소비, 사회후생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는 수급자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늘리는 요인이 되지만 구직활동을 위축시켜 고용률 및 생산감소, 소비 저하를 불러올 수도 있다. 보험료가 상승해도 소비 감소, 사회후생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분석 결과 임금대체율이 현재 50%에서 60%로 올라가면 소비 증가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비해 고용률 감소 및 고용보험료율 상승 등 부정적 효과가 더 커 전체 사회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대지급기간을 1개월 연장하면 취약계층 수급자의 소비 증가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고용률 하락 및 보험료율 상승이라는 부정적 효과보다 커 전체 사회후생이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실업급여 제도와 수급자 분포 하에서는 임금대체율을 높이는 방법보다 최대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더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는 고용보험료 인상 폭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수급자의 혜택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며 "구직활동 확인, 재취업 지원기능 내실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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