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장 임영이 예술인 ‘세종시 무형문화재 지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3-29 20: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판소리 홍보가’ 전승계보‧완창능력 평가 보유자 인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임영이 세종문화원장이 부채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8일 문화재위원회 심사에서 ‘판소리 흥보가(보유자 임영이)’를 시 무형문화재 제 3호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현지조사(2015년 8월, 2016년 11월), 대중공연(2016년 3월) 등 3차례에 걸쳐 신청인 임영이씨의 전승계보 및 완창능력을 검증, 세종시 무형문화재로서의 전통성과 가치성을 높이 샀다.

‘판소리 흥보가’는 전형적인 권선징악의 교훈을 담고 있으며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하고 있는 판소리 다섯 마당 중 하나이다.세종시 문화재위원회 심사위원은 신청인 임영이가 스승인 한농선 명창의 성음(聲音)을 이어 받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해, 세종시 무형문화재 판소리 부문의 보유자로 적격임에 동의했다.

임영이 세종문화원장은 (한농선) 동편제 특유의 대마디 대장단과 무뚝뚝하지만 깊은 정감이 있는 소리를 절제된 창법을 구사해 2002년 2월 임영이 세종문화원장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흥보가 예능보유자로 지정 되었다.

세종시 관계자는, “판소리 흥보가 무형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지역의 전통문화가 체계적으로 보전․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