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불출석 가능성 높아… 강제 구인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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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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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할지 주목된다.

법정 출석 여부는 박 전 대통령이 선택할 문제지만,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할 경우 일단 검찰청 등 지정된 장소에 나와 대기해야 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현재까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영장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 다시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는 부담감을 고려할 때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온 가운데 불출석을 통해 '정치적·사법적 저항'을 꾀하고 지지층 결집을 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및 각종 증거자료, 박 전 대통령측의 의견서 등을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통상 피의자가 불출석 의사를 표시할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판사는 서면심사로 대신한다.

이런 경우,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영장청구 사유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 영장심사를 포기한다는 자체가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영장이 발부돼도 상관 없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어 영장 발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직접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미 발부돼 있는 '구인장'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 데려올 수 있다.

하지만 검찰 출신 김모 변호사는 "강제구인하지 않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피의자가 불출석할 경우, 판사는 서면심사를 하지 않고 30일 이후 다시 한 번 심문기일을 잡을 수도 있다. 이때도 불출석할 경우에는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나와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 법정에서 검찰 수사 결과를 반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올 경우, 법원은 영장심사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기할 장소를 지정해준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교도소·구치소·경찰서로 규정돼 있지만, 판사의 판단에 따라 검찰청 등에서 대기할 수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국가인권위가 영장 발부 전에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을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기 장소로는 검찰청 구치감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국정개입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지난 2월 새로 부임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맡는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 결과는 심사 다음 날인 31일 새벽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17일 있었던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오전 10시 30분 시작해 7시간 30분가량 진행됐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다음 날 오전 5시 30분쯤 결정됐기 때문이다.

법원 내에선 "첫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 심사 때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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