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계 발끈, “포퓰리즘에 입각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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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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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긴급기자회견 개최···“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입장 공식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오른쪽)이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중기중앙회 제공]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국회의 ‘근로시간 단축’ 입법 추진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생산차질과 인력부족 심화, 추가 인건비 등으로 직격탄을 맞아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다.

중소기업 15개 협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현재 논의 중인 국회 단축안은 지난 2015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안까지 무시하고, 경영계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내용”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갑작스런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 강행 추진은 “포퓰리즘에 입각한 발상”이라며 “생존권 수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여야 각 당 대선 후보들의 근로시간 단축과 해고기준 등 노동개혁 관련 공약을 평가해 중소기업인에게 공개하고, 기업 현실을 외면한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에 대해선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실제 중소기업계는 극심한 실업난 속에서도 2016년 하반기 기준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이 26만명, 미충원인원이 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국회의 논의대로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중복할증이 인정될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할 연간 추가 인건비는 8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 측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범위를 4단계로 세분화하고, 노사 합의시 추가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한편 휴일 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현행과 같이 50%로 인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법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해고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법안 논의를 병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이 여야 합의로 사전 준비 없이 통과된 이후 세대간 고용갈등이 극심해지고,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등을 둘러싼 사업장의 노사반목이 심화된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갑작스런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 강행 추진에 강력 반발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도 현실에서 따라갈 수 없다면 범법자만 양산할 뿐”이라며 “법규범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회장은 “지금도 생존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각종 노동규제 강화 공약이 남발되는 것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지난 21일 주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며, 23일 추가 논의에 이어 오늘(27일) 오후 고용노동소위를 재차 개최해 법안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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