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료 인상 않기로 한 건물주에 최대 3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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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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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34개 안심상가 선정...“최소 5년 임대료 인상 자제 약속”

  • 오는 4월 28일까지 건물주 신청 받아...올해 총 6억3000만원 지원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인증마크가 부착된 건물.[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시는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약속한 상가 건물주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시는 다음달 2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안심상가’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장기안심상가 제도를 통해 지난해 이화여자대학교 인근 상점 9곳 등 총 34개 상가를 장기안심상가로 선정했다. 총 125건의 임대인·임차인 상생협약을 통해 최소 5년 이상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약속한 건물주에게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작년에는 6억70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6억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장기안심상가는 16일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를 대상으로 한다. 5년 이상 임대료 임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방수·단열·창호·내벽목공사·도장·미장·타일·보일러·상하수·전기 등 보수 공사에 한해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점포 내부 리뉴얼은 제외된다. 총 비용이 지원금을 넘는 경우에는 임대인 부담으로 공사를 해야 한다.

장기안심상가 선정심사위원회가 상생협약 내용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시는 선정된 건물주와 별도의 약정을 맺어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과 이자·위약금을 환수한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지난해 선정된 장기안심상가를 중심으로 임차인·임대인 상생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상생문화를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을 만들어가는 모델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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