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사드보복까지’ 2중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에도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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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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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청, 1000억 규모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시행, 최대 7000만원 대출

  • 소상공인, ‘가뭄에 단비’ 환영하면서도 “지원액 확대‧보증료율 낮춰달라” 요구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부산 동래역 일대에서 소상공인 활력 제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모습([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 소상공인연합회]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내부적으로 김영란법, 외부적으로 사드 경제보복’ 등 2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특례보증 카드를 꺼내든다. 하지만 이번 조치 발표에도 소상공인 측은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도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21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국인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원대상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난을 겪는 음식점, 화훼업, 도·소매업 등을 하는 소상공인과 중국 단체 관광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여행사, 전세버스 운수업, 호텔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일반보증보다 약 0.2%포인트 낮은 0.8%의 보증료율로 최대 7000만원까지 전액(보증비율 100%) 신용보증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신청금액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고,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서가 발급된 소상공인은 보증서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할 경우 1000억원 규모의 ‘내수활성화 전용자금’을 통해 시중은행보다 약 0.7%포인트 낮은 2.39%의 대출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IBK기업, KEB하나, 신한, 우리, 국민, 농협 등 시중은행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지원 금액 등의 조치에선 많은 아쉬움을 표출했다.

예창용 소상공연합회 본부장은 “중국인 관광객 명소였던 남대문과 동대문, 명동에 자리 잡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현재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 본부장은 “소상공인의 실태를 볼 때, 지원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수치며 보증료율도 더 낮춰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용평가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은 수십년간 안정적으로 업을 해와도 신용등급평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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