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 5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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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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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의결…실업급여 최대 10만원 가량 늘어

  • 배출가스 결함 차량 환경부 장관이 리콜 명령

아주경제 배군득·원승일 기자 =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이 일 5만원으로 오른다. 종전 4만3000원에서 7000원이 오르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매달 받는 실업급여도 최대 1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이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직접 리콜명령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화합물 중 하나인 수은의 제조‧사용‧폐기에 이르는 종합적인 관리기준도 마련된다. 하반기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발효에 대비한 대응 차원이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올라 최대 150만원까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실업급여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120만9000여명이며, 지급액은 총 4조7000여억원에 이른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를 적용받는 실직자들은 모두 3만3000명 이상이 될 것”이라며 “이들에게는 실직기간 중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배출가스 부품에 결함이 발생하면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환경부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하던 것을 환경부 장관이 직접 리콜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여기에는 현재 공기조화기로 한정된 냉매사용기기에 산업용, 냉동‧냉장용을 추가했다.

또 냉매회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제 도입도 추진한다. 황 함유기준 초과 연료를 공급하거나 사용할 경우, 받는 처벌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미나마타 협약 발효에 대비한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구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잔류성오염물질 종류에 수은을 포함시켰다. 수은 노출·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이 마련됐다.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제조·수출입·사용 범위 구체화 등 협약 이행에 관한 제도적 정비에 중점을 뒀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은 하반기로 예상되는 미나마타협약 발효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수은 이외에 2015년 제7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추가 규제물질로 등록한 염화나프탈렌, 헥사클로로부타디엔, 펜타클로로페놀 등 3종 화학물질 역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대상에 추가됐다.

이 밖에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이를 취급(처분)할 때 적합한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휴·폐업을 할 경우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등 관리기준을 신설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변화되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은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산업계 등과 공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의 동의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애플리케이션 접근 권한을 필수적 권한과 선택적 권한으로 구분하고, 필수적 권한이 아닌 경우 이용자가 접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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