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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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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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및 미규제 유해오염물질 모니터링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 보건환경연구원은 입주 전 신축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조사 및 미규제 유해오염물질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6년 신축공동주택 총 8,422세대 중 점검대상 98세대에 대한 조사 결과 약 5%인 5세대가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고기준을 초과한 세대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베이크아웃(➀ 밀폐 상태에서 옷장, 서랍 등을 연다. ➁ 난방 온도를 30∼40도로 설정하여 5∼6시간 유지한다. ➂ 모든 문을 열어 환기한다. 3회 반복 실시한다.) 등 보완조치를 실행하도록 한 후 재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권고기준을 만족하여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올해는 입주 예정 신축공동주택 총 1만5207세대 중 183세대를 대상으로 권고기준이 설정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스타이렌, 자일렌, 폼알데하이드 등 6개 항목의 유해오염물질에 대한 실내공기질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실내공기질측정[1]


이와 함께 현재 권고기준 대상물질로 규제되고 있지 않은 유해오염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트라이메틸벤젠(1,3,5-Trimethylbenzene) 등 38종과 Carbonyl 화합물질 아세톤 등 6종에 대해서도 3년간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 후 권고기준으로 설정된 벤젠 등 6개 항목은 법 시행 이전보다 크게 감소하여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이 개선되었으나, 신규 물질 및 대체물질의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미규제 유해오염물질 노출에 의한 새집증후군 유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 미규제 유해오염물질에 의한 피해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신규 규제항목으로 지정할 것을 환경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사람이 장시간 생활하는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새로 개발 사용되는 건축자재 등에서 방출하는 신규 유해오염물질에 의한 아토피피부염, 알러지, 천식 등 새집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축공동주택 검사를 진행하여, 입주민이 쾌적한 실내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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