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경기도 전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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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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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파주시는 종이계약서 대신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부동산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다음달부터 경기도 전역에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 계약서를 사용해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온라인으로 실거래 신고는 물론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 당사자가 중개의뢰를 하면 공인중개사는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 당사자가 태블릿과 스마트폰 등으로 전자 서명을 하면 실거래·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된다.

전자계약서류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며 24시간 열람·출력이 가능하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계약서 위ㆍ변조, 이중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고 무자격ㆍ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익숙한 세대의 부동산거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시장 참여자의 반응도 좋아 전자계약이 자리 잡을 것"이라며 ”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적극 홍보해 빠른 시일내 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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