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대법서 벌금 2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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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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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대법원이 이른바 '신한은행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신한 사태'는 신한은행이 2010년 9월 신 전 사장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 전 사장 등은 서로 폭로전을 펼치며 수년간 법정공방을 벌였다.

신 전 사장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고(故)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5억6600만원을 횡령하고 2006년과 2007년 총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행장은 신 전 사장과 함께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자금 5억4600만원 중 2억61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신 전 사장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억6100만원을 챙긴 혐의와 2억원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행장은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여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신 전 사장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반면 2심은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해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옳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 관계를 다투는 취지의 상고였다"며 "증거의 선택과 증명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존중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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