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아닌 집행유예’ 강정호, 스프링캠프 참가 ‘불투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3-03 11: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이저리거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가 3일 오전 1심 판결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전성민 기자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피츠버그 스프링캠프 참가가 불투명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강정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강정호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지만, 더욱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이로써 강정호의 피츠버그 스프링캠프 참가는 불투명해졌다. 스프링캠프 참가를 위해서는 몇 개의 산을 넘어야 한다.

첫 번째 관문은 비자 문제다. 조광국 판사는 3일 “재판부 입장에서 비자 문제 등을 고려해 상당히 고민했다. 강정호는 벌써 벌금형을 2차례 받았다. 벌금형은 이제 더 이상 형벌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전에 다른 범죄 혐의가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 8월, 집행유예 8월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미국 대사관에서 강정호에게 취업 비자를 허가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강정호는 이미 한 차례 취업 비자를 신청했지만, 재판에 회부됨에 따라 비자 신청이 취소됐다.

만약 비자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스프링캠프에 참가하기는 힘들다.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피츠버그 구단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지난 2월18일 스프링캠프를 시작한 피츠버그 구단은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강정호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메이저리그 노조가 “강정호는 선수노조의 일원으로, 우리는 메이저리그 모든 선수에게 도움을 줄 의무가 있고 강정호는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집행유예에 따른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징계 역시 피할 수 없다.

2015년 피츠버그와 계약한 강정호는 팀의 중심 타자로 활약하며 빠르게 팀에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모든 것이 불투명해진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강정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