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위법건축물 없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2-22 17: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동두천시는 관내 다중주택 수요 증가와 건축법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을 감안하여 오는 27일부터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에 총력을 기울인다 고 22일 밝혔다.

이번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 증축,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과 다중주택에서 무단으로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이 지도·단속 대상이 된다.

시에서는 위반건축물로 적발 된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건축주를 고발하고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건축과장은“이번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건축분쟁 제로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