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공사에 19% 환수이자 부당 징수한 서울메트로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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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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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시공사에 과도하게 지급한 공사 기성금을 돌려받으면서 환수 이자를 부당 징수한 서울메트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저지른 서울메트로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보수 공사를 맡은 31개 시공사에 사전에 공사비를 지급하고 사후에 초과분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약 3억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징수했다.

서울메트로는 환수 이자를 계산할 때 최소 4.5%에서 최대 19.0%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공사비를 정확하게 예측해 지급하는 것은 서울메트로의 책임임에도 서울메트로가 시공사로부터 환수 이자를 징수한 것은 초과 기성금의 발생 책임을 시공사에 전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상 공사기성금 환수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서울메트로는 사전에 시공사들에 환수이자를 징수하겠다는 통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들은 이미 공사한 부분에 대한 준공대금을 받기 위해서 서울메트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서울메트로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현재 민사소송에 계류 중인 사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환수이자 약 1억9000만원을 시공사에 돌려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공공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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