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인형 쁩으셨나요?"…문체부-저작권보호원, 정품 캐릭터 사용 확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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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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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부터 5일간 계도·홍보기간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일부터 5일간 정품 캐릭터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계도·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사진=한국저작권보호원 제공]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일부터 5일간 정품 캐릭터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계도·홍보기간을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첫날인 20일에는 서울 홍대입구에서 캐릭터 인형뽑기방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예방과 정품이용 확산을 위한 거리홍보를 펼쳤고, 대전·대구·부산·광주에서도 홍보를 실시했다.

캐릭터산업백서에 따르면, 국내 캐릭터 산업규모는 2014년 기준 9조527억원으로 미국, 캐나다,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규모의 거대시장으로 도약했다. 그렇지만 국내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전국 4,21개 매장 중 불법 캐릭터 상품 취급업체의 비율은 63.1%로, 불법복제물 유통규모가 1조5781억 원(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의 2014년 조사결과)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에는 일주일 새 신규 인형뽑기방이 100개 정도가 생겨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일부 인형뽑기방이 고수익을 위해 캐릭터 불법복제 인형을 취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국저작권보호원 관계자는 "인형뽑기방과 캐릭터 판매업소에서 불법복제물을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불법복제물은 정품에 비해 조잡하고, 가격이 현저히 낮거나 정품 태그(tag)가 없는 등 차이가 있으니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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