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신중해야] 정치권, 상법개정안 발의 우후죽순…재계 우려도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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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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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방향'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혼란한 정국 속에서 다시 경제민주화 바람이 분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 불었던 돌풍은 사그라드는 추세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박 대통령이 관련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다시 바람이 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끝내 구속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이번 기회에 폐쇄적이고 복잡한 기업지배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재계를 비롯한 산업계와 보수 여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2월 임시국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상법 개정안 얘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상법개정안 가운데 일부를 오는 3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법안의 핵심내용인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자투표제 의무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가운데 이견이 적은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먼저 처리키로 한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 이어, 최근에는 바른정당의 오신환 의원이 비슷한 내용을 대표발의하면서 야권은 상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해당 법안이 기업의 목을 조른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 협의는 난항을 겪기도 했다. 다중대표소송제 등 일부를 처리키로 한 것은 보완장치 마련을 전제로 한 조건부 합의다.

법사위 바른정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는 법사위 전문위원이 안을 다듬어 오는 27일 소위 회의에서 의견을 좁혀 통과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됐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의 주주가 방임, 불법 등의 행위를 저지른 자회사의 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비상장 계열사 등을 감시할 수 있으나, 모-자회사를 별도 법인으로 구분한 현행법에 위배된다. 

전자투표제는 소수 주주의 발언권 보장을 위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은 기업이 많다.

오 의원은 "다중대표소송제는 미국의 경우처럼 100% 모-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지분율을 규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고, 전자투표제는 철회와 변경을 가능케 하도록 대안을 만들자고 논의되고 있다"고 보완책에 대해 설명했다.
 

정갑윤 무소속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구" 하며 "대한민국 정치가 기업에 채찍만 가하는 경제민주화에 열을 올리는 것은 우리 경제를 더욱 고사시킬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직까지 합의를 보지 못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여전히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외국계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가 거세다. 2명 이상의 이사 선임 시 주당 복수의 의결권으로 투표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도 경영권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저변에 깔려있다.

법안 처리로 해묵은 과제인 '재벌개혁'의 단초로 삼으려는 야권과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을 강조하는 여당 및 재계와의 신경전 탓에, 상법개정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상법개정안 처리를 지켜보는 재계의 시름은 커질 수밖에 없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상법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작심하고 '교각살우'라며 비판한 것은 재계의 우려를 대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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