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투자유치 유공자에 포상금 최대 1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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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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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국가산업단지 조감도[서천군제공]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해 11월 분양 공고한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유치 시책을 펼치고 있다.

 군은 유망기업이 타 지역에서 이전하거나 신·증설하여 50억 이상 투자를 하였을 경우 큰 공을 세운 군민 등에게 최대 1억 원의 투자유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서천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했다.

 군과 함께 투자기업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기업유치에서 공장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공장등록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빙자료를 군에 제출하면, 서천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지급여부와 지급액을 심의 결정한다.

 이 외에도 군은 정부에서 시행 중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최대 80억 원 지원은 물론, 군 자체 조례로 타 지역에서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기업에는 최대 60억 원을 지원하며, 10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대규모 투자 기업에게는 최대 10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분양 공고한 장항국가산업단지는 전국 국가산단 중 최저가인 ㎡당 평균 113,000원에 분양하고 있다.

 장항국가산업단지는 서해안의 중심에 있고, 산업단지 인근에 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 공주-서천 고속도로), 철도(장항선), 항만(장항항·군산항), 공항(군산공항) 등이 위치해 교통, 물류 인프라가 매우 우수하고 대중국 교역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노박래 군수는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 활성화를 위한 대·중견기업 유치를 위하여 군민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하여 지방 투자기업의 신속한 투자정보 확보를 통한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을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중견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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