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냉장 수입 새우도 검역받는다…정부, 새우 검역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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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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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4월 9일부터 살아 있는 상태로 수입되는 새우에 대해서만 실시해 온 새우 검역을 오는 냉동·냉장 새우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살아있는 새우를 수입하는 경우에 흰반점병 등 6개 전염병에 대한 검역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살아있는 새우 외에 냉동·냉장된 새우 역시 국내 새우에 질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검역 실시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새우 선호도가 높아져 새우 교역량 및 양식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세계 각국은 새우가 외래 질병에 감염되어 집단 폐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검역조치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역시 늘어나는 새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난해 기준 6만 톤 이상의 새우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검역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수입업계를 대상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민병주 수산물품질관리원 과장은 "최근 국내 새우 수요 증가로 국내 양식 생산량 및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검역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라며 "수입 새우를 통한 질병 유입을 원천 차단해 우리 새우양식장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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