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보건·환경 장비구입 시 전문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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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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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 보건환경연구원, ‘장비구입심의회 규정’ 제정·시행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재중)이 보건환경 분야 시험분석 장비 구매 시 목적에 맞는 장비를 선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3일부로 ‘장비구입심의회 규정’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비구입심의회는 보건·환경 분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험, 측정·분석 및 실험실용 정밀분석 장비 구매 시 장비 규격 등 제반조건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심의의원 19명 이하로 구성되며, 외부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해 심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게 된다.

 심의 대상은 구입가격 2000만 원 이상 장비이며,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장비도 포함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정부예산 조기집행계획에 따라 3월 초 경 각 부서의 구매대상 장비들을 모두 모아 일괄 심의해 신속하게 구매업무가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내포 신청사 이전 2년차가 되는 올해에는 청사 이전과정에서 다소 미비했던 점들을 보완 정비해 명실 공히 도내 보건환경 지킴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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