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 걸림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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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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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딜라이트 삼성전자 사옥. [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유진희 기자 =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 계획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서두르기도 쉽지 않은데다가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한 '경제민주화법안'이 통과 여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기업 오너가 회사의 재원으로 사들인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거나 대기업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주사 전환 등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말 이사회에서 지주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결정은 현행법상 기업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 의결권이 부활하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을 이용해 삼성전자 인적분할을 거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이달 임시국회에서 자사주에 분할회사의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 별도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면 자사주를 활용한 의결권 확대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 지분을 추가 매입해야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삼성전자 주가를 고려하면 사실상 어렵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자사주 관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분할 이후 자회사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추가적 비용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특히 시가총액이 280조원에 육박하는 삼성전자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 유인 요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가 2∼3월 중에 인적분할에 나서는 것은 어렵다. 삼성에 최선은 2월에 상법개정안이 부결되고 대선 종료를 전후해 지배구조 개편을 시도하면서 차기 정권과 투자·고용 등에서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현재 지주회사 전환 추진을 선언한 기업집단은 삼성을 비롯해 롯데, 현대중공업 등이다. 아직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현대차그룹도 지주사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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