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번 주 탄핵심판 최종변론… 27일로 미뤄질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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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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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통령, 최종변론 출석 여부 관심

박근혜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최종변론 마지막 주'에 돌입했다.

헌재는 20일(15차 변론)과 22일(16차 변론) 박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열어 증인신문을 마친 후 24일 최종변론을 진행한다.

'15차 변론'에서는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현 기획재정부 차관)과 방기선 전 경제수석실 행정관(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하지만 최 전 비서관은 해외 출장, 김 전 실장은 건강상 이유로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15차 변론'은 방 전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과 그밖의 증거조사만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어 '16차 변론'에는 이미 한 차례씩 증인신문이 진행된 바 있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인물 최순실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헌재는 이번 사태의 핵심인물인 두 사람을 다시 심판정으로 불러 증언을 듣는 것으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신문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열린 14회 변론에서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4일 최종변론을 하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앞서 "최종변론 날짜가 정해졌으니 이제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논의해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소추위원과 재판부의 질문을 받는 부담을 떠안게 될 박 대통령이 이를 무릅쓰고 직접 헌재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통상 최종 변론일부터 2주 후 선고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내달 10일께 선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4월 30일에 모든 변론이 끝나고, 정확히 2주 후인 5월 14일에 선고가 이뤄졌다.

최종변론일이 24일로 정해졌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며칠 더 여유를 달라는 대통령 측 요구를 헌재가 받아들일 경우 27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최종변론일이 27일이 되면 2주 후는 3월 13일로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일이 된다. 퇴임식은 통상 당일 오전에 진행되지만 국가적 중대사를 고려해 오전에 선고하고 오후에 퇴임식을 여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헌재 안팎의 분위기다.

특히 이 권한대행의 임기가 정확히 13일 자정까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 

헌재가 이 대행의 임기 마지막 날까지 선고일을 검토하는 것은 후임 재판관 임명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3월 13일을 넘기면 '8인 체제'에서 '7인 체제'로 접어들면서 탄핵심판 자체가 왜곡될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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