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선 사업'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 이하 자가가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급여 사업의 지원 범주에서 벗어난 차상위계층이 지원 대상이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지방자체단체에 배분되는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약 240가구에 11억3천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이와 함께 주거급여 사업에 646억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1억7천만 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6억6천만 원, 저소득 서민거주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에 6억6천만 원을 각각 투입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