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실질심사 7시간 30분만에 종료(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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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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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박선미·유진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받은 영장실질심사가 16일 오후 5시 55분께 끝났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45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출발한 뒤 10시 3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10시 30분부터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심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5시간가량 이어진 후 3시 50분 재개됐다. 

4시간 만에 종료된 1차 영장실질심사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7시간 넘도록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특검이 이번에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다"며 영장 심사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반면 삼성은 앞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만큼 이번에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6일 밤 늦게 또는 17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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