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재정절감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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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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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대비 10억9000만원 진료비 절감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지난 2014년 고관절 수술 후 관절 주사 및 물리치료만으로 재활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의료급여 관리사가 방문해 재활을 점차 스스로 관리하도록 격려하고, 주 2~3회 가벼운 운동 및 산책을 권했다. 그 결과 2015년 병원비 898만원에서 지난해 212만원으로 감소했다”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의료급여기관(병원) 고위험군(과다이용자) 사례에 속했던 A씨(66)는 이같이 밝혔다.

또한 만성 단순태선을 앓고 있는 B씨(69)는 스테로이드 제제 오남용 및 가려움 완화 주사를 일주일에 3회 이상 투여받고 있었다. 그는 “위생, 습도 및 온도조절, 영양, 연고 과다 이용 시 부작용 등 자가관리와 뜸 치료 등 민간요법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교육 받은 결과, 지난해 급여일수 1328일·병원부담금 816만원으로 전년 급여일수 1566일·병원부담금 1086만원에 비해 급여일수 238일·기관부담금 270만원을 줄일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병원 과다이용자 및 장기입원자 등 702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15년과 비교해 의료비 10억9000만원을 절감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례관리대상은 △동일상병으로 31일 이상 입원한 장기입원군 74명 △복합적 의료복지 문제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집중군 72명 △과다의료이용자 및 약물과다 등 고위험군 556명 등 부적정 의료이용 행태를 보이는 대상자 모두 702명이다.

이들에 대해 도내 의료급여 관리사 7명(행정시 포함)은 전화 및 방문상담 등을 통해 올바른 의료이용을 위한 정보 제공, 건강 상담, 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등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진행했다.

또한 도에서는 도내 병원에 대해 올바른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장기입원자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례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장기입원자, 병원 과다 이용자 등에 대해 61억원의 진료비가 지급됐으며, 이는 2015년 72억원에 비해 15.2%가 감소된 것으로써 10억9000만원의 의료급여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

김정주 복지청소년 과장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해 대상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의료급여재정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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