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16년 직속기관‧사업소 감사결과 지적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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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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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충청북도는 지난해 3. 21일부터 6. 9일까지 실시한 농업기술원 등 3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결과를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 감사는 각종 계약 및 지출과정의 적정성 등 각 기관별 업무처리 실태 전반을 집중 점검하고,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으며,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41건에 대하여는 주의 25건, 시정 14건, 개선 1건, 권고 1건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번에 공개된 기관별 주요 지적사항에 따르면, 우선 도 농업기술원의 경우, 「와인저장소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관련규정에 따라 공사의 각 세부 공정별로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하는데도, 획일적으로 1년으로 잘못 설정하였고,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 또는 각종 실험물품을 길게는 30개월이 넘도록 폐기하지 않은 채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어 엄중 주의 및 시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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