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마이라이프 세이프투게더 보장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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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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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화손보 제공]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한화손해보험은 신상품 ‘마이라이프 세이프투게더 보장보험’이 손해보험협회가 부여하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손보는 향후 골절부목치료에 대해 3개월간, 인터넷직거래 사기피해보상 및 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에 대해선 6개월간 독점 판매한다.

골절치료비의 경우 이전 보장상품들과 달리 골절부목치료비까지 보상함으로써 골절치료비 보장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또 인터넷직거래 사기피해 보상과 사이버명예훼손피해 보장 등 생활위험과 이로 인해 증가하는 손해비용으로부터 경제적 손실을 보호하고 비용 중심의 생활보장보험을 강화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상품은 이 외에도 민사소송에 따른 법률비용을 가족까지 확대 보장하고, 수도관·난방배관 등의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급배수시설누출 손해보상 등 다양한 일상 속 위험에 대한 보장경쟁력을 향상 시킨 것이 장점이다. 

우현주 상품개발파트장은 “가족의 완전보장을 위해 니즈를 발굴하고 상품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받아 기쁘다”며 “고객의 완전보장을 위한 상품개발에 계속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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