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버팀목' 주택연금…가입자 느는데 수령액은 매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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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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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주택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대비 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매년 가입자가 늘고 있지만 평균 수령액(월)은 감소하고 있다.

2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1만309명으로 전년 대비 약 59% 증가했다. 역대 최대치다.

주금공 관계자는 "가입자가 증가하는 것은 '내집마련 3종 세트'를 통해 고령층의 노후 생활비 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인식의 변화가 가장 크다"면서 "이 외에 부동산가격 추이와 평균수명, 대출 이자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주택연금은 본인의 집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집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들이 낮은 금리로 매달 생활자금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 2007년 7월 출시 이후 주택연금에 총 3만9429명이 가입했고, 평균 가입 연령은 71.9세다. 매월 평균 수령액은 98만원으로 조사됐다. 

가입 조건은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1주택 보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된다.

연금 수령 방식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수시인출한도를 설정한 후 나머지를 월지급금으로 평생 지급받거나, 수시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일정기간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부부기준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보다 월지급금을 더 많이 지급받는 방식 등도 있다.

가입시점에 결정된 월지급금은 주택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지급된다. 이미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반영해 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매달 월급 형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주택연금은 노후버팀목으로 여겨지고 있다. 문제는 최근 들어 매년 월 지급금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이처럼 매년 월 지급금이 바뀌는 건 주금공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 1회 이상 주택가격 상승률과 가입자의 생존율, 장기금리 등 주택연금의 변수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을수록, 연금산정 이자율이 낮아질수록, 사망 확률이 클수록 연금 지급액은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월 수령액이 더 감소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주택가격의 하락세와 정부의 대출 옥죄기가 맞물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데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연금을 지급해야 할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지급 가능 금액 규모가 줄 것이라는 뜻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올해 업무보고에 주택연금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 만큼 가입자 유인요인이 더 높아진 셈이다. 


이와 관련해 시장 관계자는 "월 지급금 하락이 지속될 경우 국민연금처럼 노후대비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될 수 있다"며 "매년 가입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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