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최종본]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소폭 수정 그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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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3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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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4.3 사거 기술 강화 등만 반영

3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이영 차관이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이 기존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을 거의 그대로 쓰면서 소폭 수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검정 심의 강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정교과서와 같은 검정교과서만 양상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을 허용하고 제주 4.3사건에 대한 피해와 진상규명 노력 등 기술을 강화하고 새마을 운동의 부정적인 측면을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하는 한편 독도 관련 서술을 강화한 것 이외에는 큰 변화가 없다.

박정희 정부 압축 성장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성장 등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서술한 반면 유신 정치와 민주화 운동 탄압과 같은 독재정치 등 부정적인 부분에는 소극적인 서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박근혜 정부가 부친인 박정희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국정화를 추진했다는 반발도 지속되고 있다.


최종본에서는 수정 의견 817건을 검토해 중학교 역사 310건, 고교 한국사 450건 등 총 760건을 반영했다고 교육부는 밝혔지만 국정 발행이라는 형식과 박정희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서술이 많다는 비판은 여전할 전망이다.

진재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은 “박정희 대통령 관련 내용은 공에 해당되는 부분과 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고르게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량을 줄이는 게 쉽지 않았다”며 “집권기간이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18년으로 굉장히 길어 내용축소 부분이 좀 어려웠다”고 말했다.

검정교과서 집필 기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2 교과서는 2018년에 집필, 심사하도록 시기를 늦췄다.

최종본이 집필기준에 따라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계승이라는 헌법 정신을 폄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최종본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서술 중 수요 시위 1000회를 기념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실과 일본군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를 새로 넣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사에서는 김구 선생의 암살 사실을 추가하고, 제주 4․3 사건 특별법의 명칭을 정정하는 한편, 희생자의 위패 관련 내용을 수록했다.

새마을 운동과 관련해서는 운동의 성과와 ‘관 주도의 의식 개혁운동’으로 전개되었다는 한계점을 명시했다.

이같은 수정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를 정부가 국정 형식으로 개발해 올해 연구학교에서부터 적용을 강행하고 있어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다수 학교가 연구학교로 지정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반발도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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