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완판’ 대형 건설사마저 수도권서 줄줄이 미분양 ‘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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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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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초 분양한 '동탄2 아이파크' 980가구 중 541가구 미분양 대거 발생

  • 부적격 당첨자 4~5배 급증하고 비로열층 당첨자 계약 포기사례 잇따라

이달 초 현대산업개발이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A99·100블록에 공급한 '동탄2 아이파크' 모델하우스. '1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미분양이 대거 발생했다. [사진=현대산업개발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지난해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마저 미분양이 속출하며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11·3 대책으로 서울 등 청약조정 대상지역에서 1순위 청약자격 및 재당첨제한이 강화되면서 부적격 당첨자가 대책 이전보다 4~5배 급증했다. 또 전매제한 강화로 정당계약 전후 초기 웃돈(프리미엄)이 붙지 않자 비로열층 당첨자를 중심으로 계약 포기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서울 등 수도권 분양 아파트 대부분이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정당계약 기간 내 완판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순위 당첨자와 예비당첨자에 이어 내집마련 추첨(무통장 무순위 사전예약제)까지 가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11·3 대책 이후 서울에서 분양한 ‘신촌그랑자이’와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래미안 아트리치’ 등은 내집마련 추첨까지 가는 고전 끝에 가까스로 완판됐다.

지난해 12월 분양한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 리오센트’는 청약경쟁률 평균 12.3대 1로 1순위 마감됐지만 계약 포기자가 줄줄이 나오면서 전용면적 84㎡(118가구) 일부 가구에 미계약이 발생했다.

같은 달 분양한 ‘목동파크자이’도 평균 6.1대 1로 1순위 마감됐으나, 내집마련 추첨 이후에도 전용 84㎡에서 미계약이 생겼다.

특히 올 1월 초 현대산업개발이 화성 동탄2신도시 A99·100블록에서 분양한 ‘동탄2 아이파크’는 전용 84㎡를 제외한 541가구가 2순위에서도 미달되는 등 미분양이 대거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11·3 대책 이전 수도권에서 이어지던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완판 행진이 대책 발표 이후 강남권 재건축 단지 가격하락 등 조정장세가 시작되면서 실수요자및 투자자 외면에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 팀장은 “11·3 대책에 따라 분양시장은 중도금대출 규제 및 전매제한 강화 등으로 가수요가 사라지고 실수요자 위주 시장이 됐다”면서 “메이저 건설사도 실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분양가와 주택형, 기반시설 등을 세심하게 구성해야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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