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59억원 규모 국유부동산 온비드 통해 매각 및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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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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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59억원 규모, 총 55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 및 대부한다고 20일 밝혔다. 

캠코는 활용도가 높은 국유부동산을 선별하여 매주 온비드를 통해 매각 및 대부를 실시하고 있다. 국유부동산 공매는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번 공개입찰의 경우 신규 물건 30건 및 최초 매각/대부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25건이 포함돼 있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온비드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캠코는 입찰 참가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2일 공고분부터 입찰보증금 제도를 개선하여 입찰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변경․시행하고 있다.

또한, 매각/대부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지만, 최고가 낙찰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낙찰을 받은 후, 매각의 경우에는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이내에 잔금을 완납해야 한다. 대부의 경우에는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대부료 잔금을 납입한 후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부계약 기간은 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다.

자세한 공고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에서 스마트 온비드앱을 내려받은 후 앱 내 ‘부동산 → 공고 → 캠코 국유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유재산 대부료의 10%가 부가가치세로 과세되는 바, 연간대부료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연간대부료는 해당 국유재산에 대한 연간사용료로써 대부계약 만료시 전세 또는 대부보증금과 같이 반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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