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 누군가했더니…故백남기 부검 영장-조원동 구속영장 기각 [후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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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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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윗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영장 심사를 담당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창호 판사는 지난해 9월 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당시 성창호 판사는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부검 영장을 발부한다.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협의해 결정하고 시기·방법·절차·경과에 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공유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불대포에 맞아 숨진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 발부 만으로도 그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었다. 

또한 그해 11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혐의를 받던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성창호 판사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피의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7월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던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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