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시신 없는 살인' 용의자 남편 "폭행하는 과정에서 숨져…아궁이에 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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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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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시신 없는 살인[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시신 없는 살인'으로 알려진 춘천 50대 여성 실종사건의 용의자가 범행을 시인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50대 여성 A씨는 지난 2일 오빠의 묘가 있는 강원도 춘천을 찾았다가 실종됐다. 이에 딸은 이튿날인 3일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경찰은 CCTV 분석결과 A씨의 차량이 공원묘지로 들어가기 약 1시간 전 남편인 B씨의 차량이 해당 공원묘지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고,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범행 일주일 만인 9일 경기도 양평의 한 주차장에서 검거했다.

17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아내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면서 "아내의 시신을 차량에 싣고 유류 등을 구매해 홍천의 한 빈집으로 간 뒤 아궁이에 불을 붙여 태웠고, 태운 시신은 부엌 바닥에 묻었다"고 진술해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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