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에 이규철 특검보“박근혜-최순실 이익 공유 관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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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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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이 16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청구 및 수사진행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의 이익 공유 관계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발표하면서 ‘단순뇌물죄를 적용했다는 얘기는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것 아닌가? 객관적 물증은 있나?’라는 질문에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은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이익의 공유 관계에 대해 여러 자료 통해서 상당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공모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인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금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 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함에 있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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