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탄핵당한 대통령·전직대통령 예우 박탈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2-08 11: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헌재 탄핵결정 및 내란·외환죄 확정판결 받은 경우, 외교관 여권 사용 금지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죄 및 제92조에 따른 외환죄를 범해 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에 대해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내란 및 외환죄 등을 저지른 전직대통령의 경우에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여권법'은 임기 중에 탄핵 당하거나 내란·외환죄 등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고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하는 등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전직대통령의 경우에도 관용·외교관 여권 발급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이 해외여행 시에 외교관 여권을 통해 비자 발급 및 출입국 심사에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는 경우와 '형법'에 따라 내란 및 외환죄를 범해 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에 대해선 관용 및 외교관 여권의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또한 현행 '국가장법'은 대상자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내란·외환죄 등을 저지른 전직대통령도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다.

김해영 의원은 "'형법'에 따른 내란·외환 등의 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엔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전직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예우를 중지해 국민 법감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