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특허침해' 상고심에서 삼성전자 승리 ..배상금 크게 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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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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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완 기자 = 미국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특허 관련 최종심에서 삼성전자가 승리했다고 AP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6일 (현지시간) 열린 미 연방대법원의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할 배상금 규모 적정성 여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관 8명은 전원일치로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삼성전자가 애플디자인특허를 침해해  부과받은 배상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전자는 기존 1,2심에서 애플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고, 3억9천900만 달러(약 4천435억 원)
의 배상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배상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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