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등 유사보험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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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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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카드사들이 최근 신규 판매를 중단한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처럼 보험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보험업법을 적용받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과 마지혜 연구원은 13일 '보험유사 부가서비스 규제방향 : DCDS 운영사례' 발표에서  "DCDS는 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나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과도한 수수료와 불완전판매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서비스의 규제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카드사의 DCDS는 여신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한 고객이 사망 등의 사유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해졌을때 해당 채무를 면제, 유예하는 제도다. 

현재 여신서비스의 부수업무로 간주돼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기 떄문에 상품설계·수수료율·판매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제도 없다. 때문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카드가 DCDS를 처음 판매한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드사의 DCDS 가입회원수는 310만명이며, DCDS 판매를 통해 수취한 수수료는 1조4754억원에 이른다. 

같은기간 카드사들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1352억원으로 총 수입수수료의 9.2%에 불과하고, 신용카드가 보험사에 지급한 보험료의 49.6%에 그쳤다.

유사한 보험상품의 요율에 비해 수수료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수수료율은 2005년 평균 0.69%에서 올해 상반기 0.38%로 내려갔다.

이를 종합하면 카드사가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제외하고 DCDS 판매를 통해 약 1조2029억원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보서는 "은행권의 DCDS 제공에 대한 논의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보증연장과 같이 보험상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본업 연계 부가서비스 등이 등장함에 따라, 이들 서비스에 대한 규제방향 논의가 시급하다"며 "법적 성격과 관계없이 기능 측면에서 경합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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