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혁 폭행 피해자 "맥주잔 스쳤다고?" 상해 증거 공개…"사과도 안했다"(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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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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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맥주잔으로 폭행,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배우 김선혁[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송희 기자 = 배우 김선혁이 20대 여성을 특수폭행,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 여성이 입장을 밝혔다.

김선혁은 지난 3월 30일 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프집에서 피해자 여성 A씨를 500cc 맥주잔으로 특수폭행, 상해를 입혔다. 이에 10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선혁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여성은 아주경제에 “지인이 술자리로 저를 초대했다. 그 자리에는 배우 김선혁 씨도 있었다. 술도 과하지 않게 마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고 편한 사이였기 때문에 반말이 오갔는데 김선혁 씨가 제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왜 반말을 하냐' '싸가지가 없다'는 등 폭언을 퍼붓더니 '너 같은 애는 맞아야 한다'며 위협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왜 그러시냐'며 당혹스러워했고 김선혁은 삿대질하며 때리려고 시늉했다. 분위기가 격해지자 지인이 김선혁 씨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이후 자리로 돌아온 김선혁 씨에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내 잘못이니 기분을 풀어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김선혁 씨는 '눈을 보니 미안한 얼굴이 아니다'라고 욕을 하기 시작했고 맥주잔을 들어 때리려고 했다. 이에 놀란 제가 맥주를 김선혁의 얼굴에 끼얹었고 김선혁은 들고 있던 맥주잔으로 제 얼굴을 가격했다”고 당시 상황을 세세하게 설명했다.

김선혁 측은 “맥주를 부으려다가 컵이 여자분 턱이 스친 것”이라며 “턱밑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쳤다”고 주장했지만, 아주경제의 취재결과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여성이 공개한 사진 속에는 살점이 갈라지는 등 심한 상처가 보였다.

피해자가 공개한 턱 상해 사진. 김선혁 측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상해'라 주장했지만, 선명한 상처 흔적이 보인다[사진=피해자 A씨 제공]


실제로 김선혁의 폭행으로 피해자 A씨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하악관절 원판 내장증, 인대 손상, 관절낭 종창 및 2주간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플라스틱 휴지통을 던졌고 위협을 가했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 측은 “플라스틱 휴지통을 던졌다는 것은 김선혁 측의 주장이다. 실제로는 맥주잔을 던졌다”고 설명했다.

김선혁 측은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병원에 한 번 찾아오지 않았다. 김선혁 씨는 문자로 ‘미안하다’고만 했다. 제가 구급차를 기다리는 내내 김선혁 씨는 ‘어디서 여자가 맥주를 끼얹어. 너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냐? 미친X’이라고 조롱하고 욕설을 했다”고 전했다.

김선혁이 증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은 10년 이상 된 절친한 친구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이후에도 꾸준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모함했다. 현재 김선혁의 소속사 측은 피해자 여성의 이름이며 나이, 직업 등 신상을 공개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피해자A씨의 법률대리인은 김선혁 측의 항소 소식에 대해 “김선혁 측 항소는 형량 감형에 대한 부분으로 피해자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지만 김선혁은 재판을 통해 명백히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면서,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에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무죄로 판명 났다. 실명을 기재하는 행위에 대해 동의한 바 없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선혁은 2007년 SBS 드라마 '식객'으로 데뷔해 MBC 드라마 '별순검 시즌2', '장미빛 연인들' 등에 출연했으며 현재 웹드라마 1%의 어떤 것'에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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