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이찬열, 대통령 기록물 유출자 여권 무효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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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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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청와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의 여권을 무효화해 국내로 송환케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무소속 이찬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여권법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최씨의 경우 여권 취소 대상이 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전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씨 모녀의 여권 효력정지 여부와 관련해 "나중에 당국의 조사 현황과 검토 결과가 오거나, 판단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한 바 이다.

개정안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거나 형법 중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법안 발의자 명단에는 이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이훈 김해영 의원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등 9명도 이름을 올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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