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김병옥 감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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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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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전보건공단 김병옥 감사가 26일 경기서부지사(지사장 구권호)를 찾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명확한 이해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 독려 및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실시됐다.

특히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위반행위 신고방법 등에 대한 맞춤형 사례를 통해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Q&A시간을 통해 직원들과 직접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김병옥 감사는 “이번 청렴특강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많은 관심과 이해로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선기관 직원에게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배포하는 등 법률 위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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