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분신소동' 70대男, 한미약품서 또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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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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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서울 본사[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이정수 기자 = 한 70대 투자자가 한미약품 본사에서 '늑장공시'에 따른 손실 보상을 요구하다 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람은 앞서 분신소동을 일으켰던 투자자로 확인됐다.

24일 한미약품과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송파구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에서 항의 소동을 벌인 김모(70)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경 한미약품 측에 주식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라고 직원들에게 거세게 요구하다 경찰서로 압송됐다.

한미약품 측은 "김씨가 회사에 과도한 손실 보상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요구 과정에서 별다른 소동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 5일 투자 손실을 이유로 한미약품 본사에서 휘발유가 담긴 맥주 페트병을 든 채 분신 소동을 벌였던 투자자다.

당시 김씨는 경찰 설득 끝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회사 측에 건네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김씨는 한미약품의 1조원대 의약품 기술수출 계약 공시를 보고 이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가 1000만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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