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임산부 폭행' 70대 노인, 임부복 들춰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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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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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전철 교통약자배려석(과거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임산부가 만취한 노인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6시 45분쯤 과천역을 지나던 지하철 4호선 전철에 탄 70대 노인은 빈자리가 없자 교통약자배려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B(27)씨에게 다가갔다. 

이내 노인은 "왜 젊은 사람이 노약자석에 앉아있느냐"며 따졌고, 임신했다는 B씨의 말에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노인은 임부복을 걷어 올렸다. 노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B씨의 배도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칸에 타고 있던 시민의 신고로 노인은 다음 역에서 붇잡힌 노인은 만취상태라 조사가 불가능해 귀가 조치됐고, 경찰은 추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임산부의 옷을 들춘 노인은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별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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