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28일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장애인 콜택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2개 지자체 중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를 지키는 지자체는 단 4곳으로, 18곳인 81.8%가 법정대수를 지키지 않았다.
전남도내 1·2급 장애인 수는 올해 기준 2만9120명이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한 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운행토록 하고 있다.
자체별로 장애인 콜택시 도입 현황을 보면,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함평군 4곳이 법정대수를 준수하고 있다.
목포시, 나주시 등 나머지 지자체 18곳은 법정대수가 지켜지지 않았다. 심지어 구례군과 보성군, 영암군, 영광군은 아직 차량확보 조차 안했다.
장애인 콜택시 요금도 천차만별이다.
기본요금의 경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이 2km당 15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목포시가 3km당 1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강진군과 신안군의 경우 무료다.
추가요금을 보면 여수시와 순천시는 1km당 183원이다. 반면 진도군은 1km당 616원, 완도군은 1km당 446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거리지만 여수·순천과 진도의 요금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장애인 콜택시의 1일 한 대 평균 이용자 수는 목포시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남군 15명, 여수시 12명, 순천시 1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일 한 대 평균 이용자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신안군 2명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영광군의 경우 장애인 수가 1000여명이 넘는데도 아직 한 대도 도입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각 지자체별로 요금이 달라 이용자들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기준요금을 정하고 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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