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위 중 경찰 물대포 맞은 백남기씨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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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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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러진 지 317일째 숨져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지난해 시위 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진 백남기(69)씨가 25일 숨졌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오후 1시 58분 백씨가 급성신부전으로 숨졌다고 발표했다.

임종은 백씨의 장녀 도라지씨와 부인 박경숙씨 등 가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한 백씨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지 317일째 되는 날이다.

백남기대책위에 따르면 백씨는 전날까지 이뇨제를 투약해도 소변이 나오지 않으면서 수혈·항생제투여·영양공급 등을 할 수 없어 혈압이 계속 떨어지는 위독한 상태였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백씨의 부검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검경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 등을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부상 당시 시위대는 경찰이 청와대 방면 행진 차단을 위해 설치한 차벽에 밧줄을 연결해 잡아당기면서 넘어뜨리려 했고 백씨는 오후 6시56분경 시위대가 경찰 차벽에 연결시켜 놓은 밧줄을 잡아당기던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뒤로 넘어졌다.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진 백씨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전남 보성에서 농사를 지어온 백씨는 정부에 쌀 수매가 인상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

백씨는 1992년에 한국가톨릭농민회 부회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백씨 사망으로 과잉진압 논란과 책임 공방이 커질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백씨의 부상 원인이 경찰 과잉진압 때문이라며 서울대병원에서 장기농성을 해왔다.

대책위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물대포 살수를 강행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라며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가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2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물대포 살수와 백씨의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며 과잉진압을 인정하지 않았다.

백씨 사건은 이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돼 야권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 강 전 청장에게 과잉진압 인정과 백씨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강 전 청장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원인과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서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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