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다중주택 가구도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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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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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이달 30일부터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부분임차 허용 주요 제도개선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다중주택이나 출입문을 함께 쓰는 부분임차 가구 등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이달 30일부터 다중주택의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그간 버팀목 전세대출은 공동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에만 한정돼 다중주택의 경우에는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중주택은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 구조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330㎡ 및 3층 이하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다중주택 거주자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함에 따라 공부상 다중주택도 은행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금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

또 국토부는 방, 부엌, 욕실 등을 독립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하던 부분임차 가구도 1주택에 2가구 이상 거주할 시 출입문을 공유하는 경우는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간주해 전세대출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부분임차 가구는 독립된 주거가 아닌 형태로, 방 이외에 갖춰야 하는 시설물(부엌, 욕실, 출입문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없는 가구를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조치로 그간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은행이나 타 기관 전세대출을 이용하던 무주택 서민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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