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씨티 직장인 신용대출' 온라인 신청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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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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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씨티은행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한국씨티은행은 '씨티 직장인 신용대출' 온라인 신청 서비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혜택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씨티은행과의 거래 실적이 없어도 타 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로 지난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이 인터넷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의 재직 또는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억4000만원으로 영업점 신청 시 적용되는 한도와 동일하다.

서비스 신청은 은행 영업시간 이후에도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토요일에는 오후 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혜택에 힘입어 온라인 서비스 신청 건수는 시행 전인 지난 4월 대비 3배가량 늘어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특히 신청 후 약 1시간여 만에 대출이 이뤄져 바쁜 직장인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씨티은행은 고객 편의 차원에서 지난 6월 말까지였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혜택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카니 브렌단 씨티은행 수석부행장은 "은행 이용에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편익을 도모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이 상품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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