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추석전 조기 지급…180만 가구 1조6000억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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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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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기일인 이달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에 맞는 178만 가구에게 1조 5528억원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며 올해는 근로장려금은 135만 가구 1조 37억원, 자녀장려금은 92만 가구 5491억원이 지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올해 처음 수급한 가구는 40만 가구(29.7%), 자녀장려금을 처음 수급한 가구는 23만 가구(24.5%)이고 장려금 수급자의 55%가 40~50대 신청자들이다. 

신청자격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전문직사업자 제외)로서 ▲배우자·부양자녀·연령 조건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주택요건 ▲재산요건등이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에 맞는 178만 가구에게 1조 5528억원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사진=김동욱 기자]


배우자·부양자녀·연령 조건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9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 50세 이상(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총소득기준금액 요건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이면 된다.

주택요건은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보유한 주택 수를 합해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약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1억원 이상 1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또한 2016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수급자가 신고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난 8월 29부터 추석 전 주인 9월 9일까지 입금된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송달받은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9월 1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받을 경우에는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이 필요하다.

장려금 결정내용은 지난달 30일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가 시작됐으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 절차는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조회/발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클릭하면 된다. 

추석 전 주인 9월 9일까지 예금계좌로 지급받지 않았거나, 장려금결정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로 문의하면 결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데도 생업 등으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김한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전 재산이 1억 4000만원 미만인 저소득 근로가구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라며 "올해 달라진것은 단독가구의 수급연령이 60세에서 50세로 낮춰져 대상이 21만가구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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