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개 해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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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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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18개소 추가 정비 계획

▲서울 용산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자료=용산구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 용산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개소를 해제·변경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18개소를 추가로 정비한다.

구에 따르면 지난 5월 진행된 제3차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3개소를 해제, 변경 결정했다. 청파동 2가 10-95번지 주변 도로 43m 구간과 청파동 3가 선린상고 동측 도로 175m 구간을 폐지하고 이태원동 311번지 주변 도로 340m 구간도 군부대를 통과하는 부분 82m를 축소했다. 용산동2가 녹지 1개소도 연내 추가 해제할 계획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벌이지 못한 시설이다.

구 관계자는 "자기 땅이 도로로 편입된 토지주들이 조속한 시설 폐지를 요구해 왔다"며 "주변에 우회 가능한 도로가 존재하는 만큼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변경 절차를 이행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말 기준 서울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452개소로 용산구에는 110개소가 있다. 도로 94개소와 공원 8개소이며 공원의 경우 개소수에 비해 차지하는 면적이 크다.

더불어 구는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18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해제 시설은 12개소(우선해제시설 6개소, 재정적 집행불가시설 6개소)며 변경시설은 6개소다.

이 가운데 일반관리구역 내 해제·변경 시설(4개소)은 연내 법적 절차를 거쳐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해제·변경 시설 14개소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추진한다

이같은 조치는 2020년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대비책이다.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기 위해선 지주의 땅을 보상하고 시설물을 조성하는 등 예산이 소요된다.

구 관계자는 "용산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 624만㎡는 구 전체 면적 2187만㎡의 28%다"면서 "이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 36만㎡은 구 전체 면적의 1.6%에 불과하지만 사업비로 추정하면 1조6397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번 정비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해 자동실효 전 재정적 집행을 위한 시, 구비 등 시설투자비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각종 개발사업 시 공공기여 방식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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