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김영란법 후속책 고민…농·축·수산물 제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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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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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이르면 28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치권은 후속 대책 마련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3당은 김영란법 위헌 결정이 나면 이를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쟁점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가다. 20대 국회에는 이들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야당은 9월 28일인 김영란법 시행일 전에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에선 아직까지 당의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합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여야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상한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에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김종태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반면 법을 예정대로 시행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보완하면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인 유의동 의원은 "일단 법을 시행해보고 다양한 각계 목소리를 반영한 수정안이 올라올 테고 그때 법을 고치는 게 이치에 맞다"고 말했고,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법이란 게 시대의 정신과 규범을 규정하는 것이니만큼 합헌 판결 시 일단 시행하고, 일각의 우려대로 정말 농축수산업계의 타격이나 법의 악용 소지가 발견된다면 보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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